부가세(국세) 타인카드로 납부 하는 방법

부가세(국세) 타인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왜 타인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 드릴 순 없지만, 대부분은 ‘내가 가진 신용카드중, 국세를 납부하면서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 입니다.

국세를 내고 카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는 얼마 없습니다. 내가 그런 카드를 미보유하고 내 가족이나 친구가 가지고 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타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세금 낼 돈이 부족한 경우 타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법인 사업자 대표인 경우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 후 추후 세금 처리를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죠. 법인사업자가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세등 국세를 카드 납부하고 세무처리 하는 방법도 설명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부가세 또는 종소세 등을 타인 카드로 납부 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국세(부가세, 종부세) 타인카드 납부 방법

그렇다면 내 명의 카드가 아닌 타인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
② 메뉴 펼침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 클릭

③ 타인(카드명의자) 명의로 로그인
④ 납부구분, 세목(부가세, 법인세, 종부세 등) 선택

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금액 확인
⑥ 결제 단계에서 타인(카드명의자)의 공동인증서 인증 진행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제 단계에서 반드시 카드명의자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홈택스 아이디로 타인카드 명의자로 로그인 해야 하죠.

따라서 가족, 지인 카드로 납부하시려면 미리 협의하시고 인증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세금 타인카드 납부 처리 방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타인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그 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개인카드나 가족카드로 납부했다면, 법인통장에서 개인(카드명의자) 통장으로 납부금액+수수료를 이체하고, 회계상 가수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법인카드로 국세를 납부해도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들이 있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카드로는 국세 납부 시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개인카드나 가족카드를 활용하고 계시죠.

실제로 부가세, 법인세, 종부세 등 연간 납부금액이 크다면, 이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로 미주, 유럽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충분히 발권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년 이렇게 항공권을 발권해 출장과 휴가를 겸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세(부가세, 법인세, 종부세) 타인카드 납부 방법과 실질적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수료 0.8%를 내더라도 카드 혜택이 더 크다면, 굳이 현금 납부를 고집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 국세를 납부하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 신용카드가 궁금 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국세 납부 전용 신용카드 리스트 추천

부가세타인카드납부방법

댓글 남기기